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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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C 연구사무국 소개

AACC SRD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소개

설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들이 결성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서, 2010년 자카르타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AACC 창립 시에는 2년 임기의 의장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한 체제로 회원국 간의 상시적인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ACC 이사회에서는
AACC의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그 중 연구사무국을 대한민국 서울에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은 2017년 1월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2017년 5월 서울글로벌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능

AACC 연구사무국은 인권보호, 민주주의 보장, 법치주의 구현,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 증진, 회원기관 간 협력 및 경험·정보의 교류라는 AACC의 목표(AACC 규약 제 3조)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AACC 연구사무국의 기능 (AACC 이사회 결정사항, 2016. 8. 12)
  • 회원기관 간 및 외부기관 간의 공동연구활동 기획, 수행 및 조율
  • 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활동 제안
  • 연구성과를 모아 국제학술저널 발행
  • 회원기관 기본 정보 및 주요 판례 DB 구축 및 운영
  • AACC의 입헌주의 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 수행
  • 연구주제에 관한 재판관급 및 연구관급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소개

개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헌법재판기관 간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기관간 지역협의체입니다.

회원기관 (21개)
사무국
  • 총회사무국 (현 의장기관)
    • 태국 헌법재판소
  • 상설사무국